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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기타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까지 어느 체류자격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법무부장관이 체류를 인정한 경우의 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1년입니다.

세부 구분

약호대상
G-1-1산업재해를 청구하거나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2질병이나 사고로 치료 중인 사람과 그 가족
G-1-3각종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G-1-4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가 진행 중인 사람
G-1-5난민신청자
G-1-6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G-1-9임신·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불가피한 사람
G-1-10외국인환자
G-1-11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G-1-12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족
G-1-99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준비 서류

공통 서류는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입니다. 세부 구분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증빙, 진단서, 소송 관련 서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G-1은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세부 구분으로 신청할지와 그 사유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소송이나 치료, 임금체불 중재처럼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그 진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G-1 체류가 가능한지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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