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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취재

외국 언론사에 소속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 외국의 신문사·방송사·잡지사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
  • 외국의 보도기관과 계약을 맺고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는 사람
  • 국내에 이미 지사나 지국을 설치한 외국 언론사가 파견하는 사람

준비 서류

사증발급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와 함께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국내 지사·지국 설치 허가서, 또는 운영 자금 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내 지사나 지국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설치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준비 절차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로 계약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소속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D-5 발급 절차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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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정액가 외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 후 개별 제안서로 확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