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 연구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맡는 경우
-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라 계약을 맺은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학위와 경력 요건
-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취득할 예정인 경우
- 석사 학위를 가지고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다만 국내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인이 준비할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석사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하는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초청하는 기관이 준비할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구 분야와 소속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학위와 경력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학위 취득 예정 상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빙 시점 조율이 필요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