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교수
고등교육법상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이나 연구 지도를 맡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5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 등 학술기관의 교수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교수
- 대학 또는 대학 부설 연구소의 특수분야 연구교수
- 교육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고급 과학기술인력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회사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해당하는 경우)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성격과 직위가 자격 요건에 맞는지, 경력과 학위가 담당 과목·연구 분야와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자격 변경 가능 여부와 기존 근무처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