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9 무역경영
무역업이나 회사 경영, 영리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입니다.
네 가지 활동 유형
| 구분 | 대상 |
|---|---|
| 회사경영·무역·영리사업 | 대외무역법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 |
|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 |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되거나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운영·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 선박건조와 산업설비 제작의 감독을 위해 파견되는 사람 |
| 회사 설립·경영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경영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
무역업 점수제
무역거래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점수제로 심사합니다.
- 총 160점 가운데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필수항목에서 1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무역업 점수제로 신청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한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점수를 입증하는 서류.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약정서 원본과 사본을 함께 냅니다.
점수 입증 서류로는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한 수출입실적증명서, 무역 분야 전문성을 보여주는 경력증명서·학위증·교육이수증, 자본금 입증서류, TOPIK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등이 쓰입니다.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되거나 초청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초청사유서,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 도입을 입증하는 서류, 파견명령서,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선박건조와 산업설비 제작을 감독하는 경우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초청사유서, 수주계약서 사본, 파견명령서,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같은 D-9 자격이라도 무역거래자인지, 파견 기술자인지, 국내에 회사를 설립한 경영자인지에 따라 요건과 제출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무역업 점수제는 어떤 항목에서 점수를 확보할지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하고, 사업 실적이 부족한 초기 단계에서는 연장 심사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