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 주재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 등에서 주재 활동을 하거나, 해외 진출 기업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국내 본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3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분이 대한민국의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는 경우
- 상장법인이나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또는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분이 대한민국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수받으려는 경우
준비 서류
외국 기업의 국내 지사에 파견되는 경우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재직증명서, 파견명령서, 국내지점 설치 입증서류, 정상 운영 입증서류,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해외 진출 기업 근무 인력이 국내 본사에 파견되는 경우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필수전문인력 입증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해외송금 확인서류, 해외지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직증명서, 인사명령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파견되는 직무가 필수전문인력에 해당하는지, 국내 지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어떤 자료로 보일지가 심사의 핵심입니다. 본사와 국내 법인의 지분·설립 관계를 서류로 연결하지 못해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