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 단기방문
관광·상용·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간 머무르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어떤 활동이 해당되나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상용 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 각종 행사나 회의에 참가하거나 참관하는 활동
- 문화예술 활동,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등
세부 구분
| 약호 | 구분 |
|---|---|
| C-3-1 | 단기 일반 |
| C-3-2 | 단체 관광 |
| C-3-3 | 의료 관광 |
| C-3-4 | 일반 상용 |
| C-3-5 | 협정상 단기상용 |
| C-3-6 | 우대기업 초청 단기상용 |
| C-3-7 | 도착 관광 |
| C-3-8 | 동포 방문 |
| C-3-9 | 일반 관광 |
| C-3-10 | 순수 환승 |
| C-3-11 | 교대 선원 |
준비 서류
기본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입니다. 방문 목적에 따라 초청장, 재직증명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추가로 요구되며, 어떤 세부 구분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같은 단기방문이라도 세부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심사 기준이 다르고, 방문 목적이 실제 활동과 맞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겨 머물러야 하거나 수익 활동이 포함된다면 다른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