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협정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을 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협정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
- 재입국허가를 받았거나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허가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 국제친선이나 관광,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경우
준비 서류
신청서(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증면제로 입국하면 협정에서 정한 기간과 활동 범위 안에서만 체류할 수 있어, 국내에서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협정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고 입국 이후 자격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입국 전에 경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