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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일시취재

단기간 취재·보도 활동을 하거나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입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의 신문·방송·잡지 등 보도기관에서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경우
  •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단기간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경우
  • 외국 언론사의 지사 설치를 준비하면서 단기간 취재·보도 활동을 하려는 경우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소속 회사의 파견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외신보도증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내에 주재하며 계속 취재하는 경우와 단기간 취재하는 경우는 해당 자격이 다릅니다. 활동 기간과 파견 형태에 따라 어느 자격으로 신청할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C-1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기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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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정액가 외 정확한 견적은 무료 상담 후 개별 제안서로 확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