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 한국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 기업 또는 개인 투자자
- 국내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해 외국인투자기업 지위를 받으려는 분
- 기업투자(D-8)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며 직접 회사를 운영하려는 분
외국인투자(FDI)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일반적으로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기업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취득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됩니다. 이 등록이 D-8 비자 신청과 각종 혜택의 기초가 됩니다. 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공 서비스
- 외국인투자 신고 대리
- 법인 설립: 정관 작성,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환거래 자문
- 계좌 개설 지원
- 투자구조 및 계약 검토
- 체류자격 연계: D-8 비자 설계 및 신청
진행 절차
- 목표 확인: 투자 목적과 사업 구조를 진단합니다.
- 투자 신고·송금: 외국인투자 신고와 자본금 송금을 진행합니다.
- 법인 설립·등록: 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칩니다.
- 운영 연계: D-8 비자 등 체류자격과 후속 운영 자문으로 이어집니다.
필요 서류 (예시)
| 구분 | 서류 |
|---|---|
| 공통 | 여권 또는 신분증, 투자자 정보, 투자계획 요약, 위임장 |
| 법인 투자 시 | 본국 법인 등기부, 정관 |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자본금 송금과 일부 서류의 현지 공증만 직접 챙기시면 됩니다.
왜 인사이트인가
- 원스톱 정액 패키지: 신고 대리부터 계좌 개설, 법인 설립까지 한 번에 진행하고 비용을 정액 패키지로 안내합니다.
- 행정 업무까지 대행: 다른 로펌이 다루지 않는 행정 실무까지 함께 처리합니다.
- 검증된 레퍼런스: 실제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외국 기업과 개인 모두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 투자 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D-8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절차는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자본금 송금과 일부 서류의 현지 공증만 직접 처리하시면 됩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투자가 가능한가요?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업종별 가능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립니다.
본 안내는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령과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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