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 동반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체류하기 위한 자격입니다.
동반할 수 있는 대상
일반 동반가족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다만 기술연수(D-3)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됩니다.
전문 인력의 동반가족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자격을 가진 외국인과,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대상입니다.
준비 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중국 국적인 경우에는 거민신분증, 결혼증, 호구부가 포함됩니다.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초청자의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체류자격이 동반을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자녀가 미성년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초청자의 소득과 재직 상태가 생계유지능력 심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의 자격 전환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