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지역특화형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추진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충족해야 하는 요건
| 구분 | 요건 |
|---|---|
| 학력·소득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 또는 졸업예정)이거나,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
| 거주지 |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 다만 법무부가 허용한 지자체는 유형 A부터 D까지를 적용할 수 있음 |
| 취업·창업 |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하거나 창업.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이거나 창업 투자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허가일 기준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업·창업 |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
준비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외국인등록증, 학력증명서, 소득증명서, 거주지증명서, 고용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기본소양 증명서, 지자체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추천서를 받을 지자체와 정착할 지역, 취업하려는 업종이 서로 맞물려야 하고 최초 2년의 거주·근무 조건도 지켜야 합니다. 요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허가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신청 전에 조합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