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졸업이나 수료 후 국내 취업 또는 기술창업을 준비하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1회 부여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1년이며, 연장을 포함해 최대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세부 구분
| 약호 | 구분 | 활동 내용 |
|---|---|---|
| D-10-1 | 일반구직 | 구직 활동과, 정식 취업 전 실비를 받는 단기 인턴 과정 |
| D-10-2 | 기술창업준비 | 창업이민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 인턴 활동은 제한됩니다 |
| D-10-3 | 첨단기술인턴 |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 |
체류기간
2025년 10월 29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1회 부여받는 체류기간은 1년
-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은 최대 3회까지 가능
- 이에 따라 총 체류기간은 최대 3년
- 인턴 활동은 같은 고용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해당되나
D-10-1 (점수제로 심사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THE 또는 QS 200위 이내 해외 대학을 졸업한 경우
- 지정된 국가의 아시아권 QS 1000위 이내 대학에서 이공계를 졸업한 경우
- 점수제 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경우이며, 60점에서 79점 사이는 별도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D-10-1 (점수제가 면제되는 경우)
-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 29세 미만으로 200위 이내 대학 학위를 갖추었거나 한국학 분야에서 TOPIK 6급을 취득한 유망인재
- 돌봄 인력 양성 과정을 이수한 경우
- E-1부터 E-7까지의 전문 취업 자격으로 체류한 경력이 있는 경우
D-10-2 (기술창업준비)
학사 또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국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한 경우, 창업 평가에서 35점 이상을 받은 경우, K-Startup 참가자,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유자, 지정된 창업지원기관 교육 참가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0-3 (첨단기술인턴)
- 해외 우수 대학 200위 이내의 이공계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 학사는 30세 미만, 석사 이상은 35세 미만
- 요건을 갖춘 기업과 인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준비 서류
모든 약호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D-10-1 점수제
구직활동계획서, 학위증명서, 재직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해당하는 경우), 체류 중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D-10-1 점수제 면제
구직활동계획서, 국내 학위증명서, TOPIK 4급 증명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점수 자료(81점 이상), 체류비용 입증서류
D-10-2
학위증명서, 창업계획서,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 창업지원기관 교육 이수증(해당하는 경우), 체류비용 입증서류
D-10-3
인턴 활동계획서, 대학 재학 또는 졸업 증명서, 인턴 계약서, 고용 기업 관련 서류, 기업 요건 충족 입증서류, 체류비용 입증서류
상담이 필요한 경우
D-10은 점수제 적용 여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심사 방향이 크게 달라지고, 총 3년이라는 상한 안에서 언제 취업 자격으로 전환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턴 활동은 약호별로 허용 범위가 다르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부 요건과 제출 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