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 대표이사 복수 법인 운영, 어디까지 분리해야 안전할까? 대표이사 1인이 여러 법인을 운영하는 것, 불법일까?

결론부터 보면 대표이사 1인이 여러 법인을 운영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상법이나 상법 특별법 어디에도 “대표이사는 하나의 법인만 맡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운영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대표가 같다는 이유”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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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들이 실제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실무 상황 최근 분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원이 A법인 소속인지 B법인 소속인지 불명확 자금이 계좌를 넘나들며 혼용 계약서는 다른 법인인데 실제 업무 지시는 동일

한 법인의 채무를 다른 법인이 대신 부담

이 경우 채권자나 근로자가 “사실상 하나의 회사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핵심 쟁점 ① 법인격 부인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