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회원 동의 요건 자문 사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회원 동의 요건 자문 사례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회원 동의 요건 자문 사례
Table of Contents

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개인정보 유출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월간 리포트를 이메일로 발송하려 하였습니다. 리포트에는 보안 관련 공익적 정보뿐 아니라 서비스 활용 팁, 카카오톡 채널 추가 유도, 브랜드 홍보성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리포트가 정보통신망법상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전 동의 없이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리포트의 성격을 검토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회원의 명시적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유료회원에게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유출 정보 보고서 등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가능하나, 광고성 정보가 일부 혼재된 월간 리포트는 사전 동의 의무가 적용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후 수신거부 방식은 불충분하므로, 가입 시점에서 선택적으로 이메일 수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기존 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 재취득을 권고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마케팅성 정보와 필수 서비스 제공 정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회원 가입 시 이메일 수신 동의 절차를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향후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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