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사의 상황
의뢰사는 전국 단체급식 납품을 담당하는 식품유통업체로, 제3자 물류(3PL) 전문업체와 물류대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탁사 초안에는 손해배상책임, 재고Loss 부담, 식품안전관리 등에서 위탁사(의뢰사)에게 불리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계약 리스크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2. 당신의법무팀의 자문
당신의법무팀은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① 재고손실 및 파손 시 손해배상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탁사의 입증책임을 명시하였으며, ② 불가항력·보험·손해배상 관련 조항의 체계를 정비하여 실질적 면책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③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조항을 강화하고, 냉장·냉동식품의 온도관리와 통보의무를 구체화하여 식품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사는 본 자문을 통해 물류대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고 손실, 클레임, 식품위생 관련 법적 책임을 명확히 분담하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였으며, 수탁사와의 협상에서 법적·실무적 균형이 확보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