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서에 ‘관행’이라고 써 있으면 법적으로 인정될까? 관행 조항 실무 해석 분쟁 명확성 원칙 계약 해석 모호 기준 정리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종종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업계 관행에 따른다.” 작성할 때는 편리해 보이지만, 분쟁이 발생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조항이 바로 이 ‘관행’ 문구입니다. 과연 계약서에 ‘관행’이라고만 적어두면, 법원이나 분쟁기관에서도 그대로 인정될까요?

관행 조항이 분쟁이 되는 이유 👉 최근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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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마다 서로 다른 ‘관행’을 주장 계약 체결 당시 관행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음 업계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동의했는지 불명확

결국 “관행에 따른다”는 문구 하나로는 분쟁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불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업 리스크 지금 바로 자문 필요하다면, 당신의 법무팀과 함께하세요 Tel +82 2-6743-1417

E-mail igson@insight-law.com ‘관행’은 언제 인정될까?
법적으로 관행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계 분위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상 다음 요건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