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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에 태양광 설치하면 개발행위허가가 항상 필요할까? 태양광 인허가 가장 많이 틀리는 3가지 기준 정리 임야에 태양광을 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니까 산지전용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혹은 태양광은 발전시설이니 전기 쪽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개발행위허가’에서 막히거나,

반대로 ‘산지전용(또는 산지일시사용)’에서 막히는 일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이격거리·경관·재해 기준이 달라서, 같은 임야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임야 태양광에서 허가가 갈리는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쉽게 말해

땅을 개발하는 행위(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면 받는 허가입니다. 태양광은 보통 다음 행위를 동반합니다.
토지 형질 변경(절토·성토, 부지 정지, 배수로 정비 등)
공작물 설치(구조물·기초·울타리·진입로 등) 도로 개설/확장, 배수·사면 등 재해 관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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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통상 국토계획 영역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검토되는 흐름이 많고, 실제로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허가/불허가가 다수 다투어져 왔습니다.
임야(산지)라면 “산지관리” 허가도 별도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