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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권만 확보했다가 ‘허가 취소’ 당하는 경우, 이렇게 발생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허가부터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토지(임야) 문제·인허가 연쇄 지연·주민 민원·계통접속 대기” 때문에 착공이 밀리는 일이 흔하죠.

그런데 요즘은 미착공·장기지연 사업을 정리(취소)하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지” 했다가 사업 자체가 사라지는 리스크가 현실화됩니다.

(1) 언제 ‘취소’가 문제 되는지 (2) 연장/방어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3) 실무적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당신의 법무팀이 쉽게 정리합니다.

핵심은 ‘착공 지연’ 그 자체가 아니라 기한 내 ‘공사계획인가’·‘착수’ 미이행 전기사업법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특히 실무에서 문제되는 축은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허가증을 들고만 있는 상태”가 오래가면, 행정청이 ‘사업 의지가 없다’고 보고 정리(취소)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취소’가 아니라, 보통 청문(의견진술)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