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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 종료, 회사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까.

수습기간 계약 종료, 회사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까? 부당해고 기준 정리

수습기간 계약 종료, 회사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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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계약 종료, 회사가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까? 부당해고 기준 정리 수습기간이라는 말이 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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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도 근로자도 “아직 시험기간이니까 그냥 끝낼 수 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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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수습/시용’이라는 이름만으로 해고 리스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면통지(종이/문서) 한 장, 평가자료 한 줄이 없어서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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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계약 종료가 ‘해고’로 보이는 기준 아래는 “수습기간 종료/본채용 거부/수습 중 계약 종료”가 해고(또는 해고에 준하는 처분)로 다투어질 때 실무에서 주로 보는 프레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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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계약 형태”부터 갈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전제) + 수습/시용 조항 →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해고’로 다투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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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예: 3개월 계약직)로 체결 후 기간 만료 →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이슈입니다. 다만 갱신 기대권(사실상 계속근로 기대)이 인정되면 부당해고 유사 구조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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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져 근로자 개인의 자력으로는 단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습/시용”이어도 ‘정당한 이유’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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