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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개인보증, 회사 정상화 후에도 유효한가요? 보증 범위 갱신 면책 자동 소멸 책임 분쟁 기준 정리 기업이 자금난으로 금융기관 또는

거래처와 채무조정(상환유예·원금감면·조건변경 등)을 진행한 뒤, 회사가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 개인에게

기존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회사도 살았고, 채무도 조정됐는데 왜 내 보증이 아직 살아 있지?” 라는 의문이 생기지만, 실무상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키워드

보증채무의 독립성 주채무 변경과 보증 효력 갱신보증 여부

보증범위 제한 면책 합의의 필요성 📞 기업 리스크 지금 바로 자문 필요하다면, 당신의 법무팀과 함께하세요 Tel +82 2-6743-1417 E-mail igson@insight-law.com

회사 채무가 조정되었다고 해서, 보증이 자동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도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채무조정을 받았더라도 분할상환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일부 탕감이 이루어졌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