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취소, ‘청문’은 형식만 거치면 될까? 형식적 청문 의견제출권 신뢰보호원칙 행정절차법 대응 전략 기준 정리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던 기업이라면, 허가 취소 통보와 함께 진행되는 ‘청문’ 절차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의견을 듣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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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향후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단계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식적 청문으로 끝난 사례의 공통점 행정청은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경우,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의견을 듣는 형식만 갖춘 청문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 열람이 보장되지 않거나 쟁점에 대한 질문이 제한되고

제출한 의견서가 처분서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청문이 있었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문제 될 소지가 큽니다. ‘청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