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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태양광, 산지전용허가만 받으면 충분할까?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분쟁 이중 인허가 초기 설계 구조 기준 정리 임야에 태양광 사업을 계획하면서

“산지전용허가만 받았으니 이제 공사하면 된다”고 판단한 경우, 이 지점에서 이미 법적 리스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산지전용은 받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누락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산지전용허가의 의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상

임야를 본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임야를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는 토지 성격 변경에 대한 허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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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토지 이용 변경을 넘어 절·성토, 구조물 설치, 진입로 개설 등 토지 형질 변경을 전제로 한 개발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것이 바로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왜 별도로 필요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도로 개설 등
구체적인 개발 행위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