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소를 팔았는데,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명의변경 체크리스트 안내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발전소를 사고파는 것”) 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사고가 있습니다. 계약은 끝났는데, 행정 절차(허가 승계)는 안 끝난 상태로

운영·정산을 진행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사업이 넘어갔으니 허가도 같이 넘어가겠지” 처럼 보이지만, 발전사업 허가는 ‘사람(사업자)’을 기준으로 붙어 있는 면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바뀌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양수인가(승계 승인)’를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자동 승계”가 아니라, ‘양수인가’(승인) 대상인 구조

전기사업(발전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건, 단순한 계약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인가(승인)’를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안내됩니다(정부24 민원 안내 및 구비서류) 지자체 민원편람에서도 발전사업 양도·양수는
전기사업법(및 시행령·시행규칙) 근거로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는 업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발전소를 샀다(계약)” 와 “발전사업자로 인정받았다(인가)” 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