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방문판매법 적용을 통한 교육 서비스 환불 분쟁 해결 사례

방문판매법 적용을 통한 교육 서비스 환불 분쟁 해결 사례

방문판매법 적용을 통한 교육 서비스 환불 분쟁 해결 사례
Table of Contents

1. 사건의 개요

의뢰사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 서비스 업체로, 수강료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와의 분쟁에 직면했습니다. 약관에는 ‘총 강습기간의 1/2 경과 시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있었으나, 소비자가 계약 중도에 해지를 요청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위약금과 기 수강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대응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거래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 여부였습니다.

분석 결과, 본 강습 계약은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환불 제한 조항이 존재하므로 방문판매법 제31조·제32조가 적용되는 ‘계속거래’에 해당하였습니다.

또한, ‘총 강습기간의 1/2 초과 시 환불 불가’ 조항은 남은 강의가 상당함에도 환불을 전면 금지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규제법 및 방문판매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당신의 법무팀은 판례·공정위 의결례를 근거로 소비자원 중재안이 법령 취지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위약금(총액의 10%)과 기 수강분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환급을 권고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의뢰사는 제안에 따라 중재안을 수용하여 환불을 진행하였고, 불필요한 소송 절차를 피하며 신속히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급 규정을 ‘총 계약금액의 10% 위약금 + 기 수강분 공제 후 환불’ 방식으로 개정하여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교육 서비스 계약에서 환불 약관의 합법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판례 기준에 부합하는 실무적 해결책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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